제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5144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