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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노5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연구인건비 공동관리에 의한 연구비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인건비 공동관리는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연구실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다

거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국가 연구과제 인건비를 학생연구원들에게 전부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의 주장 내용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허위 연구원 등록에 의한 연구비 편취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면서 일부만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는 등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음에도, 인건비의 사용 용도와 그 귀속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건비 전액을 교부 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인건비를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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