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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126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1:15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7 토평요금소 앞 노상에서 C 버스에 탑승중인 피해자 D(23세,여)이 창가에 앉아 가방을 통로 쪽에 두고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가방 안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후 바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여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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