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5. 17: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1층 여탕에서 피해자 D가 머리를 감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바구니에 놓아둔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그 열쇠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을 확인하던 중 열쇠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탈의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재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확인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붉은 색 가방을 열고, 지갑을 집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지갑을 넣어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