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2노3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은 없고, 가방을 휘두르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F과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 H이 작성한 수사보고(폭행현장 상황)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발로 차면서 달려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가방을 휘두르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