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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24584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은 각 소취하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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