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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7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은 각 소취하).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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