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05.07 2020노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필로폰 수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방조 행위에 그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필로폰 밀수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수입을 방조하였고, 수입을 방조한 필로폰의 양도 합계 180g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