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밀수한 것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과 야바는 수사기관에 의해 전량 압수되어 결과적으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필로폰 및 야바 밀수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입품목이 필로폰과 야바라는 점을 잘 알면서 공범자와 함께 이를 밀수하였고,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과 야바는 각 47.3g, 199정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투약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양이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