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6. 28. 13:35 경 수원시 장안구 B 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주택가 이면도로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NQ-02 PLUS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동 킥 보드 제원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동 킥 보드 운전이었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