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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나55579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7. 10. 1. 목적사업을 가전제품 제조업, 가전제품 개발용역업, 대체에너지 관련 제품개발 및 제조업, 수처리 기기 및 정수기의 개발과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8. 12. 17.부터 2013. 3. 31.까지는 C가 대표이사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는 D가 대표자 사내이사, C가 감사로 재직 중에 있다.

나. 원고는 2009. 10. 16. B와 사이에, 원고가 B로부터 태양광 도로 표지병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 표지병 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에 태양광 표지병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2010. 10. 19. 3,000만 원, 2009. 11. 30. 3,600만 원, 2010. 1. 27. 2,610만 원, 2010. 3. 3. 3,960만 원, 2010. 3. 31. 2,570만 원을 합계 1억 5,7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B로부터 공급받은 태양광 표지병을 주식회사 태웅에너지에 판매하였는데, 주식회사 태웅에너지는 원고를 상대로 위 태양광 표지병 중 점멸형 198개, 점등형 100개에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선급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0194), 위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2016. 11. 19. 원고가 주식회사 태웅에너지에게 3,000만 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6머76824). 라.

한편, B의 대표이사였던 C의 아내 F은 2013. 11. 27. B와 사이에, F이 B에 대여한 8,500만 원의 차용금 변제의 방법으로 ⑴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B 공장 내 비품 일체와 잔여 부품 일체, ⑵ 인터넷 도메인 사용권, ⑶ 전화번호 사용권, ⑷ 마이크로 버블과 관련된 사업권(이하 위 ⑴ 내지 ⑷를 ‘B 양도자산’이라 한다)을 양도받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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