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이 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 11.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 16:1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 노점상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 여, 56세, 이하 ‘E 여인’ 이라 한다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28cm, 세로 약 12cm) 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여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동 종의 폭력범죄인 점, 피고인이 돌을 던질 당시 “ 이 돌에 맞고 죽어 버려 라 “라고 말하였고( 녹취 서 참조), 던진 돌이 만약 피해자의 머리에 명중하였다면 상당한 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크기였던 점, 피고인이 갱신 전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판을 받던 중 선고 기일을 고지 받고도 도주하여 지금에 점, 한편, 피고인이 던진 돌이 피해자가 피한 덕분에 명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