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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2032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0. 8. 14:00경 경주시 C 소재 ‘D’ 식당 입구의 나무 데크 경사로 모서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식당 출입구 정면에는 아래 나항 기재 사고가 발생할 당시인 2016. 10. 8.경 별지 사진과 같이 출입구 경계석과 바깥의 바닥을 연결하는 폭 약 2.5m의 나무로 된 데크 경사로(이하 ‘이 사건 경사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식당 밖에서 바라 볼 때 위 경사로 우측 바닥에는 이 사건 경사로와 색상은 비슷하나 높이가 다소 낮은 나무 데크(이하 ‘이 사건 데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0. 8. 14:00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출입구를 지나 이 사건경사로 위를 걸어 나오던 중, 이 사건 경사로와 이 사건 데크의 약 5cm 정도의 높낮이 차가 있는 경계 모서리 부분을 잘못 밟아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이 꺾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 외측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일 뿐 이 사건 경사로 및 데크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공중접객업자로서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경사로와 데크 사이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경사로와 데크의 높이를 서로 같게 하거나, 발밑을 조심하라는 경고 안내문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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