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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84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 29. 피고로부터 인천공항 H호텔의 닥트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9. 11.부터 2014. 3.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5.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15.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차후 본 공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추가지급 요구 및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기재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을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지 나흘 만인 2013. 10. 19. 피고에게 다시 공사포기각서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 역시 이를 받아들여 2014. 1. 말경까지 원고가 계속하여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준 사실, 피고는 2013. 10. 31.부터 2014. 1. 31.까지 매월 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해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사포기각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56,095,000원(= 총 공사대금 4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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