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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22 2015가단694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2. 26. 소외 C와 서산시 D아파트 1동 1201호에 관하여 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C는 2013. 10. 18.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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