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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20 2019구합62420
유족급여등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 남자)는 2006. 11. 21. 택시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뇌내출혈(우측), 뇌진탕’을 앓게 되었고, 위 각 상병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 결정을 받았다.

요양승인기간은 2006. 11. 21.부터 2010. 7. 17.까지였다.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뇌출혈 (다) (나)의 원인 고혈압, 당뇨 사망의 종류 병사

나. B는 2010. 7. 17. 치료종결 이후 장해등급(제3급 제3호) 결정을 받았고, 2017. 9. 2.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만 6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진단서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을 제2호증).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2.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기승인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청구취지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갑 제1, 2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그 선행사인은 승인상병인 뇌출혈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혈압, 당뇨가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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