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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2고단6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309호에서 부동산매매업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05. 11.경까지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F으로부터 약 1억 2,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G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경기 양평군 H 토지 2,500평(이하 ‘양평군 소재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양평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위 차용금 1억 2,7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모두 갚았으나, 피고인과 I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양평군 소재 부동산은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명의로 남아 있었다.

I는 양평군 소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2009. 8. 27.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I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결과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인을 배임죄로 기소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0. 12. 7.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2011. 4. 21. 항소 기각, 2011. 7. 28.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이자를 받아서 생활비로 쓰도록 해라. E 소유인 경기 가평군 J 임야 2,688평(이하 ’가평군 소재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경북 K 소재 부동산(이하 ’울진군 소재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자 월 2%, 변제기 2012. 3. 23.로 정하여 2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약정한 후, 2011. 2. 17.경부터 2011. 4. 15.경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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