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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65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및 2013. 7. 8.경 소외 주식회사 D와,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32,669,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E는,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 창업광고를 하던 주식회사 D가 공사대금 채무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3. 9. 26. 설립한 회사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E’라는 상호로 각 직영 커피전문점을 운영한 회사이다.

다. 피고 B는 2015. 4.경부터 서울 송파구 F에서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3.경부터 서울 마포구 G에서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회사 E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와 각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식회사 E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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