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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3. 2. 21. 선고 81구2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재단법인 홍익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1. 31.

주문

피고가 1980.6.16.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79사업년도분 법인세 금14,484,347원, 방위세금3,249,439원의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금액중 광고수수료금14,729,760원과 판매장려비 금5,887,490원에 해당하는 법인세액 및 이에따른 방위세액에 해당하는 부과처분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6.16.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79사업년도분 법인세 금14,484,347원, 방위세 금3,249,439원과 78사업년도분 법인세 금6,858,710원, 방위세 금1,453,637원의 부과처분중 79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중 기부금부인액 금18,646,042원 광고수수료중 부인액 금14,729,760원 관계회사 대여금인정이자 금5,301,372원 판매장려금 수입누락 금5,887,490원에 해당하는 법인세액과 이에따른 방위세액, 및 78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중 금18,890,659원에 해당하는 법인세액과 이에따른 방위세액에 해당하는 세액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각 납세고지서) 을제1호증의 1,2(각 결정결의서) 을제1호증의 3(표준금액계산서) 을제2호증의 1(갱정결정결의서) 을제2호증의 2(결정결의서) 을제2호증의 3(표준금액 계산서) 을제2호증의 4(소득계산서) 을제4호증의 1,2(각 결정결의서) 을제4호증의 3(표준금액 계산서) 을제4호증의 6(소득계산서) 을제4호증의 7(소득명세서) 을제4호증의 10(조사서) 을제4호증의 13,15,17(각 보충조서) 을제4호증의 18(손금가산명세서) 을제4호증의 21(갱정결정사유) 을제4호증의 22(소득 계산서) 을제4호증의 23(소득 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78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당초결정시에는 78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1,365,907,550원으로 하여 여기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 금368,445,038원과 납기내미납, 기한경과보고, 미제출보고의 각 가산세 합계 금703,295원을 합한 총결정세액 금369,148,333원에서 원천징수세액 금9,034,934원 자진납부세액 금357,319,326원을 각 공제한 금2,794,073원의 법인세와 이에따른 금627,232원의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0.6.16. 원고가 1978.1.7부터 같은해 12.15까지 사이에 소외 일양식품공업 주식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수입을 원고가 당초 이자계산 수입금39,312,711원 보다 많은 금58,203,370원으로 인정하여 그 차액금18,890,659원을 익금 가산하여 이에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1,383,853,676원(소득의 차이에 따라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에 차이가 있음)으로하여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 금373,290,492원, 가소신고, 미납, 기한경과, 미제출의 각 가산세 합계 금2,716,551원을 합한 총결정세액 금376,007,043원에서 앞서본 원천징수세액 금9,034,934원, 자진납부세액 금357,319,326원을 뺀 금9,652,783원의 세액에서 앞서본 당초결정세액 금2,974,073원을 뺀 금6,858,710원을 법인세로, 이에 따른 금1,453,637원을 방위세로 각 갱정결정고지한 사실, 또 1980.6.16. 원고의 79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79사업연도 소득에 대한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금1,414,005,697원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 금381,431,538원, 과소적용 미납, 소득자료 미제출의 각 가산세 합계 금3,652,883원을 합한 총결정세액 금385,084,421원에서 원천징수 세액 금3,969,916원 자진납부세액 금366,903,158원을 뺀 금14,484,347원을 법인세로, 이에따른 금3,249,439원을 방위세로 각 결정고지한 사실, 피고가 위와같이 원고의 위79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지정기부금용인 한도액초과금18,646,042원을 부인하고 광고수수료중 금14,729,760원을 손금부인하였으며 대여금인정이자 금5,301,372원 판매 장려금 수입누락분 금5,887,490원을 각 행위계산 부인하고 익금가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첫째 위 지정기부금용인 한도액 초과금18,646,042원은 원고가 국가기관인 교통부 또는 그 산하 행정청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전부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이며 둘째 광고수수료 금14,729,760원은 원고가 1979.1경 소외 주식회사 금성사의 광고대행회사인 소외 희성산업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광고계약의 광고유치수수료로서 소외 고정환에게 지급한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셋째 78사업년도의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수입 금18,890,659원과 79사업년도의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수입금5,301,372원은 원고가 전액출자한 소외 일양식품공업주식회사에 대여한 금원에 관하여 원고는 그 이자수입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중소기업육성자금여신율에 따라 연15%의 이율을 적용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라 하여 당좌대월 이자율에 따른 이자수익과의 차액인 위 각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익금가산하였는바 원고와 위 일양식품공업주식회사와 사이에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은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한하여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20조 동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 의하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만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연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한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이라고는 할수 없으며 넷째 판매장려금 수익누락금58,874,490원은 원고가 79사업년도중 위 일양식품 공업주식회사로 부터 사이다 쥬스 망과씨 구미산등 합계 금196,762,569원 상당을 구입하였으나 원고는 위 회사와 사이에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도 없었고 따라서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데 피고는 위 수입금액에 대한 2% 내지 3%에 해당하는 위 금5,887,490원의 장려금 수입이 있을 것으로보고 이를 익금가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주장의 위 첫째점에 관하여 이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4호 에 의하면 비영리 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정기부금용인 한도액 초과금18,460,042원은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인 철도청재직자의 복리목적을 위하여 지급된것이므로 위 금액에 관하여 시부인 계산한것은 정당하며 둘째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수 없으며 셋째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위 일양식품 공업주식회사와 사이에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자"이므로 피고의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익금가산한 조치는 정당하며 넷째점에 관하여는 원고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없는자와 사이에 체결한 판매계약에 있어서는 약정에 따라 2% 내지 3.5%의 판매장려비를 받았으면서도 특수관계에 있는자인 위 일양식품공업주식회사로 부터 이를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익금가산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다툰다.

먼저 위 첫째점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손금부인되나 사회복지문화 예술 교육 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위 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내에서 손금이 인정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등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각호 소정의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42조 제14호 는 지정기부금의 하나로 비영리 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을 들고 있는바 증인 나복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홍익회정관) 갑제7호증의 1(79사업예산승인) 갑제7호증의 2(예산명세서) 갑제8호증의 1 내지 353(각 행사경비지출, 영수증, 위문금전달, 격려금지급, 물품기증승인, 위문품기증, 지출결의서, 거래명세표, 인수증, 청구 및 영수증, 물품기증, 기증물품회계처리, 조위금지급, 79년도 식목행사, 특별조위금지급, 의자구입대금지급, 비품대금지급, 79년도 육림의날 행사, 장관이임경비지급, 의연금지급, 상품기증승인, 지출전표등)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교통부 또는 철도청에서 공상으로 퇴직한자, 순직한자의 유가족 및 영년근속퇴직자로서 생계가 곤궁한 자를 원호하고 교통부 또는 철도청 재직자의 복리와 교통여객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교통사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수익사업으로 철도구내, 열차내 기타 장소에서 식품 및 물품판매 철도구내용역 및 광고사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금18,646,042원은 원고가 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중에서 위 정관의 정한바 목적사업인 교통부 철도청 재직자의 복리를 위하여 교통부장관 철도청 및 그 산하 행정청에 금품으로 지출한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그렇다면 위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4호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할것이므로 피고가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18,646,042원에 대해서 손금부인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것이다.

(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을 전액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가가 이를 세수로 확보한 경우와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인데 원고가 지급한 위 금액은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볼때에도 국가가 이를 세수로 확보하여 지출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피고가 위 금액을 손금부인한 조치는 정당하다)

다음 위 둘째점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1(광고취급규정) 증인 고정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의 2 내지 41(영수증 및 입금표등) 갑제9호증의 42(확인요청) 갑제9호증의 43(회신) 갑제9호증의 44(확인서) 갑제9호증의 45(사실조회) 갑제9호증의 46(사실조회회시) 갑제9호증의 47(입증서) 갑제13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나복환 고정환 최원모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본 수익사업인 전철객차내의 광고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광고유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고에게 광고를 유치알선하여 주는 일은 원고의 사원은 물론 대외인사도 할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광고유치자에 대하여는 유치수수료를 지급할수 있도록 한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원고법인의 광고업무 영업담당 외무원으로써 원고를 위해서 광고를 알선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는 소외 고정환이 소외 주식회사 금성사 제품의 1979년도분의 광고계약을 알선하자 동인에 대하여 매월 그 광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합계금14,729,760원의 광고유치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다만 고정환은 그의 친구인 소외 최순, 최원모 명의로 원고로부터 위 광고유치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제5호증(계약체결 경위서) 을제6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제7호증의 1,2 을제8호증의 1,2,(각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을제9호증의 1(광고 개시 계약서) 을제9호증의 2(광고수정요청) 을제9호증의 3(광고 개시계약서 수정) 을제10호증(사용인감계)의 각 기재와 증인 이광철 김제공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고정환에게 지급한 광고유치수수료 금14,729,760원은 원고의 79사업년도의 손금이라 할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손금부인한 조치는 위법하다할 것이다.

다음 셋째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위 일양식품공업주식회사의 전액출자자이므로 원고와 위 일양식품공업주식회사는 서로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이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제7호 에 의하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은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출자자등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적어도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위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액과의 차액상당을 익금가산함이 타당하다 할것이므로 원고가 연리 15%의 이율에 의한 이자수익이 있는것으로 하여 익금가산한 78사업년도에 있어서의 금39,312,711원을 위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58,203,370원의 이자수익이 있는것으로 보고 그 차액인 금18,890,659원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고 익금가산한 조치 및 79사업년도에 있어서 원고가 15%의 이율에 의한 이자수익이 있는것으로 하여 익금가산한 금13,253,422원을 위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18,554,794원의 이자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차액인 금5,301,372원을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익금가산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것이다.

넷째점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일양식품공업주식회사와 사이에 판매장려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판매장려비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판매장려비 금5,887,490원을 익금가산한 조치는 위법하며 가사 원고가 일부 타 회사들로부터 판매장려비를 받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와 위 일양식품주식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판매장려비에 관한 약정이 없고 따라서 판매장려비를 지급받지 않는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는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중 79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광고수수료 금14,729,760원을 손금부인하고 판매장려비 금5,887,490원을 익금가산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위 합계 금20,617,250원에 해당하는 법인세액 및 이에 따른 방위세액부분은 취소하여야 할것인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2. 21.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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