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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008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94,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및 실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10. 25.부터 2014. 4. 30.까지 피고에게 34,475,012원 상당의 나일론, 스토퍼, 지퍼, 버클 등을 공급하였는데, 위 물품대금 중 12,780,275원을 지급받고 미수대금 21,694,73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1,694,737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 종료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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