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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3가단51449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7. 6. 13:30경 의정부시 장암동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보험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A과 C 굴삭기 차량(이하에서는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대하여 영업용애니카 보험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의 종업원인 피고 B은 2013. 7. 6. 13:30경 의정부시 장암동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지하에 매설된 광케이블 선을 굴삭기 후크로 찍어서 절손시키는 사고(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지하에 매설된 광케이블 선을 파손한 것으로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이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파손된 광케이블 선은 주변이 파헤쳐져 노출된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이 노출된 광케이블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지하시설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파손된 광케이블 선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증인 E의 증언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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