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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0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B : 징역 10월, 추징금 1,252,500원, 피고인 A : 제1원심판결-징역 1년, 추징금 1,252,500원, 제2원심판결-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론의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약취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변론의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0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고 사기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준사기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약취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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