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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162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각 형(각 징역 8월 및 몰수)과 제2원심판결의 각 형(각 징역 6월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의 “피고인 B는 2015.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를 “피고인 B는 2016.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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