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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10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0. 08:5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카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G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습득한 번호판을 행정 관서에 신고 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F 카센터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1월 중순 13:00 경 제 1 항 기재 카센터에서 수리 의뢰 받아 보관 중이 던 H 티코 승용차 앞 번호판을 분실하자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G 번호판을 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였고, 같은 해

3. 17. 15:40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 일대에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 기호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차량종합상 세 내용,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6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단, 공기 호부정 사용죄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 제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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