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의 생산 2 라인 조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생산 2 라인의 직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38세) 과 같이 야간 근무 (22 :00 경부터 다음 날 07:00 경까지 )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속 상사 여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식으로 항의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7. 22:00. 경부터 2016. 5. 18. 07:00 경 사이 ( 주 )D 공장의 생산 2 라인에서 피해 자가 미완성된 자동차 부품을 라인에 올리는 일을 하면서 불량품을 따로 선별하여 피해자의 옆 선반에 모아 두고 피고인은 어느 정도 모인 불량품을 확인한 후 일어서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만지고 지나가고, 다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서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 옆에 서서 허벅지 뒤쪽 부위를 손으로 꽉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8.부터 2016. 5. 3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을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 H, I, J의 법정 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녹취 문 및 CD E, H, I, J의 진술서 [ 강제 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은 경찰에서, 야간 근무 중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F 은 이 법정에서 2016년 6월에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