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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7 2016가단23444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6,62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프랜차이즈, 체육시설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0.경 주식회사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4-1 지상 피엔폴루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 5, 6층 소재 피트니스 센터 및 관련 시설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가 위탁한 회원의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는 내용의 회원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4.경 이 사건 건물 4, 5, 6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12.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 6층 소재 피트니스 센트 및 관련 시설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가 위탁한 회원의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는 내용의 회원관리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4, 6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5층 사우나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사우나 시설 내 비품 및 이용품 관리, 사우나 내에서 발생하는 세탁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의 사우나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건물 4, 5, 6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와 사우나의 각종 세탁물을 세탁하였는데, 세탁비 대금 합계 21,606,6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건물 4, 5, 6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와 사우나의 각종 세탁물을 세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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