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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06 2019고단1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초교 방면에서 송탄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등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관광특구로23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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