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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부영 5차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동 1 당지 아파트 쪽에서 무봉리 순 대국 식당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어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으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지는 않았고,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1998년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3.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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