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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9노10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사기죄: 징역 1년,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해자가 원심 재판 중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G이 사망한 후 지급될 유족일시금을 노려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엄벌에 처해지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원심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아래 3항 괄호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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