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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4 2019노179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장소,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데 추행 정도 또한 무겁다.

게다가 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희망했는데, 원심 및 당심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및 원심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①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고 하자 피고인이 바로 범행을 그치고 피해자를 목적지로 데려다 준 점, ②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2003년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 중 구속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③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가족에게 부끄럽고 교도소 가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 했는데 정말 잘못했다’고 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당심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나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위에서 본 주된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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