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4. 22. 15:20경 남양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의 전날 외박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몸 등에 들이대면서 "개 같은 년,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번 때려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등 좌상과 찰과상,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처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상해 또한 흉기로 인하여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