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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4998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D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보유할 수 있었던 이익과 매도 가액의 차액이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원고가 D 주식을 매도 하여 투자비용 내지 투자자금을 마련한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고, 갑 제 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상당 인과 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민법 제 763 조, 제 393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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