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비추어 보면, 원고의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감염은 이 사건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감염방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염은 선천성 면역결핍증 등 원고의 특이체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당심의 대구가톨릭대학 병원장 및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선천성 면역결핍증 등을 가진 특이체질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중 “비추어 보면” 이하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 8행 중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갑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교통비 등이 피고의 의료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실제 원고가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로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 중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를 "갑 제6,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가사도우미 고용비가 피고의 의료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