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5. 3. 5. C을 통해 피고의 주식 10,000주를 각 17,765원으로 매수한 사실, 피고가 2016. 1. 7.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의 허위공시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의 통지를 받았고, 2016. 2. 1. 경 D 등 피고의 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시를 피고가 하여 위 사실이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는 간접손해이거나 허위공시를 하였다는 내용도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이후의 공시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허위 공시는 2015. 2. 17. 최대주주를 E에서 F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의 공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체결 공시)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주식취득 이후에 있었던 공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것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공시에 의존하여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이사 등이 피고 재산을 횡령하였다
거나 피고의 직원들이 그에 관한 관리 및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한 손해는 주주인 원고의 직접 손해가 아닌 간접손해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의 주식 취득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양수도체결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