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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0 2018고단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장곡 쪽에서 광 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E(25 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공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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