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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25 2020고단1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마을회관 부근 택시 주차장 옆 공터에서 편도 1 차선 도로로 약 시속 20km 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때마침 위 봉고 3 화물차가 후진하는 방향으로 피해자 D( 남, 53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던

K5 택시의 본네트 부분을 위 봉고 3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96,786원이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안 견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산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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