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 17.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0. 3.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5. 3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02. 6. 1.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이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2002. 5. 3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2. 9.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각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언니와 동생 사이로서, 모두 망 G(2013. 3.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남편의 사업과 관련한 세금체납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피고와의 통모 아래 허위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이후 실제로 세무서의 압류 등이 집행되자 그 압류등기 등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모두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행한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망인이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서도 이후 사채 및 금융권채무 남발, 남자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망인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