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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10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 12:00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1 층 피해자 D(43 세, 남) 가 운영하는 E 사진관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촬영한 여권 사진의 원본 파일이 피고인이 요청한 파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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