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26 2016고정2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0. 15:40 경 밀양 구치소 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옷을 밟은 것으로 상호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