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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9.10.(37),1913]
판시사항

[1]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설한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판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의 기사 및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정한 사례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회원들이 많이 찾는 뉴스기사에 관한 목록 및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뉴스기사 사진을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직접 확인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설한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판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의 기사 및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하였는데, 위 서비스가 무단복제 게시물의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게시판 기능 외에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할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매일 만여 건 이상의 새로운 게시물이 게시되어 그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의 문제 제기를 받고 스스로 위 서비스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회원들이 많이 찾는 뉴스기사에 관한 목록 및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뉴스기사 사진을 허락 없이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시하였으나,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해당 뉴스기사 및 사진을 게시한 웹페이지를 직접 연결(deep link)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그 웹페이지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가 축소 사진을 선택(click)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되어 독립된 창을 통해 해당 웹페이지에 게시된 원래의 사진을 보게 되는 점, 위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 이용자가 많은 관심을 갖는 정보에 대한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하므로 그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페이지에는 광고가 게재되지 않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 서비스를 명백히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축소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아이앤비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문)

피고

주식회사 네오위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지연)

변론종결

2006. 5.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아이앤비, 원고 주식회사 스포츠조선에게 각 221,000,000원, 원고 디지틀스포츠투데이 주식회사에게 255,000,000원, 원고 조인스닷컴 주식회사에게 17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4,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인터넷 미디어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스포츠 및 연예 관련 기사와 사진을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고, 피고는 인터넷 광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커뮤니티 서비스, 채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www.sayclub.com(이하 ‘피고의 웹사이트’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세이테마’ 서비스와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 및 사진의 게재

(1) 피고는, 2003. 2. 25.부터 2004. 6.경까지 피고의 웹사이트에 회원들 사이의 정보, 지식, 의견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인 ‘세이테마’ 서비스를 개설·운영하였는데, 위 서비스는, ① 이용자가 스포츠/레저를 포함한 9개의 대분류와 그 아래 48개의 소분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일종의 커뮤니티인 ‘테마’의 개설을 신청하고, 피고가 정한 세이테마 기본운영정책에 동의할 경우, 피고는 이용자가 신청한 ‘테마’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개설을 승인하며, ② ‘테마’를 개설한 이용자(이하 ‘테마리더’라고 한다)는, ‘테마’ 내에 하부게시판인 ‘토픽’을 생성·수정할 수 있고, 생성된 게시판에는 회원 누구나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③ 세이테마 기본운영정책에 의하면, 테마리더는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게시물이 등록되지 않도록 관리할 권한 및 의무를 가지고, 이러한 게시물이 등록되었을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④ 또한 세이테마 기본운영정책에 의하면, 피고는 회원이 타인의 게시물을 무단복제하여 자신이 쓴 것처럼 위조하여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무단복제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의 자격을 제한·정지·상실시킬 수 있으며, 테마가 건전하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 테마리더를 교체할 수 있다.

(2) 피고의 ‘세이테마’ 서비스 이용자가 개설한 ‘테마’ 중에는 ‘한국프로축구’, ‘연예정보’ 등의 제목의 커뮤니티가 있고, 위 각 ‘테마’ 내에는 하부게시판으로 ‘최신축구뉴스’, ‘연예계핫뉴스’ 등의 제목의 ‘토픽’이 생성되어 있으며, 위 각 ‘토픽’에는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 및 사진(이하 ‘이 사건 기사’ 또는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원고들의 허락 없이 수회에 걸쳐 게재되었다.

(3)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이 무단 게재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2004. 6.경 위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의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와 원고들의 웹사이트 등으로의 링크 설정

(1) 피고는, 2003. 4. 29.부터 2004. 6.경까지 피고의 웹사이트에 회원들이 많이 찾은 뉴스기사에 대한 목록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를 개설·운영하였는데, 위 서비스는, ① 피고가 피고의 메신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 가운데 자신이 방문한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피고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방문한 웹페이지의 주소를 수집한 다음, ② 로봇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웹페이지의 텍스트, 사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키워드 등을 통해 이를 자동적으로 ‘연예/방송’, ‘스포츠’, ‘영화’ 등의 범주로 분류한 후, ③ 피고의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 웹페이지에 위와 같이 수집한 기사의 제목 또는 제목 및 3줄 가량의 일부 내용,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사진을 출처를 명시하여 게재하고, ④ 이용자가 이와 같이 게재된 기사의 제목, 일부 내용 또는 축소 사진을 선택(click)하면 해당 기사 및 사진이 게시된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deep link, 링크된 웹사이트의 초기 페이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보가 있는 하위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되어 독립된 창으로 해당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2) 피고의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링크된 웹페이지 중에는 원고들이 작성한 뉴스기사, 사진이 게시된 원고들의 웹페이지 또는 원고들로부터 위 기사 및 사진을 제공받은 제3자의 웹페이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3) 피고는 원고들이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2004. 6.경 위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주식회사 등에게 스포츠, 연예 관련 기사 및 사진 등을 포함하는 원고들의 디지털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자신의 웹사이트의 페이지뷰(Pageview, 사용자가 페이지를 본 회수를 나타낸다.)를 늘려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의 웹사이트에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하고, 원고들이 작성한 뉴스기사 및 사진이 게시된 웹페이지를 무단 링크시킴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 고

(1) 이 사건 기사는 단순한 사실의 보도기사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은 피고의 ‘세이테마’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의하여 게재된 것인데, 피고가 ‘세이테마’ 서비스에 게재되는 모든 게시물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다가, 피고는 ‘세이테마 운영정책’, ‘세이테마 에티켓 캠페인’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고, 제3자가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즉시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나 삭제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서비스를 스스로 중단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3) 피고의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는, 원고들이 뉴스기사 및 사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을 그 출처를 표시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저작물 이용의 공정한 관행에 부합한다.

3. 판 단

가. ‘세이테마’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 여부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작성한 자가 개성 있는 표현으로 재구성하여 여기에 자신의 평가, 전망 등을 더한 것으로서 독창성 있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진 역시 그 영상에 비추어 단순히 피사체를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촬영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의 앵글, 셔터 찬스의 포착 등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2)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을 피고의 웹사이트에, 직접 게재하거나 피고의 ‘세이테마’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를 게재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을 피고의 웹사이트에 직접 게재하였다는 점, 피고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를 게재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세이테마’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을 피고의 웹사이트에 무단 게재하도록 방조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세이테마’ 서비스 이용자들이 위 서비스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세이테마’ 서비스의 운영자인 피고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피고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직접 확인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i)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세이테마’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ii) 위 서비스는 이용자가 피고의 승인 아래 스포츠/레저를 포함한 9개의 대분류와 그 아래 48개의 소분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일종의 커뮤니티인 ‘테마’를 개설하고, 그 하부게시판인 ‘토픽’을 생성하면, 회원 누구나 ‘토픽’에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 (iii) 위 서비스 이용자가 개설한 ‘테마’ 중에는 ‘한국프로축구’, ‘연예정보’ 라는 제목의 커뮤니티가 있고, 위 각 ‘테마’ 내에는 하부게시판으로 ‘최신축구뉴스’, ‘연예계핫뉴스’라는 제목의 ‘토픽’이 생성되어 있으며, 위 각 ‘토픽’에 이용자들이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게재한 사실, (iv) 피고가 정한 세이테마 운영정책에 의하면 피고는, 회원이 타인의 게시물을 무단복제하여 자신이 쓴 것처럼 위조하여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무단복제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의 자격을 제한·정지·상실시킬 수 있으며, 테마가 건전하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 테마리더를 교체할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세이테마’ 서비스는 회원들 사이의 정보, 지식, 의견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무단복제 게시물의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위 서비스가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에 부가하여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할 특별한 어떠한 기능도 제공하지 않고, 달리 피고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③ ‘세이테마’ 서비스의 각 게시판에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게시물의 수가 만여 건을 넘어 피고가 그 중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가 정한 세이테마 운영정책에는 ‘테마’를 개설한 테마리더에게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게시물이 등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러한 게시물이 등록되었을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운영자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의 폭넓은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제3자가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웹사이트에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이 게재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04. 6.경 스스로 위 서비스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피고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고, 나아가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수익 등을 얻기 위해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세이테마’ 서비스 이용자들이 위 서비스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이 사건 기사 및 사진을 원고들의 허락 없이 게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에게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 여부

(1) 살피건대, 피고의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회원들이 많이 찾은 뉴스기사에 대한 목록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① 피고가 피고의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 가운데 자신이 방문한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피고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방문한 웹페이지의 주소를 수집하고, ② 로봇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웹페이지의 텍스트, 사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키워드 등을 통해 이를 자동적으로 ‘연예/방송’, ‘스포츠’, ‘영화’ 등의 범주로 분류하고, ③ 피고의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 웹페이지에 위와 같이 수집한 뉴스기사의 제목 또는 제목 및 3줄 가량의 일부 내용,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사진을 출처를 명시하여 게재하고, ④ 이용자가 이와 같이 게재된 뉴스기사의 제목, 일부 내용 또는 축소 사진을 선택(click)하면 해당 기사 및 사진이 게시된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deep link)되어 독립된 창으로 해당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 및 사진을 원고들의 웹페이지 또는 원고들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웹페이지로부터 수집하여 피고의 웹사이트에 일부 내용을 게재하고, 다시 이를 해당 웹페이지에 링크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먼저 피고가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 및 사진을 로봇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웹페이지 또는 원고들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웹페이지로부터 수집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 및 사진을 게시한 해당 웹페이지를 직접 연결(deep link)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전시하였다거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가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작성한 뉴스기사의 제목 또는 제목 및 일부 내용과 작은 이미지로 축소한 사진을 게재한 것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작성한 뉴스기사의 제목과 3줄 가량의 일부 내용을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작성한 뉴스기사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위 게재 부분이 이를 작성한 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어문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사진을 원고들의 허락 없이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작성한 뉴스기사 및 사진을 게시한 웹페이지를 직접 연결(deep link)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연결되는 위 웹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웹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용자가 게재된 축소 사진을 선택(click)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되어 이용자는 독립된 창을 통해 해당 웹페이지에 게시된 원래의 사진을 보게 되는 점, ②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피고의 회원들이 많이 찾은 뉴스기사에 대한 목록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 이용자가 많은 관심을 갖는 정보에 대한 쉽고 빠른 접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가 사용한 로봇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만 텍스트, 사진 등을 수집하는 점, ④ 당시 피고의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로서 페이지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은 커뮤니티 서비스나 채팅 서비스였고, ‘테마가 찾은 뉴스’ 웹페이지에는 광고가 게재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가 위 서비스를 명백히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테마가 찾은 뉴스’ 서비스로 인해 피고의 웹사이트에 직접 연결된 원고들의 웹페이지 또는 원고들로부터 기사를 제공받는 제3자의 웹페이지가 보다 많은 방문자를 얻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사진을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재한 것이 원고들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양은상 장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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