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피고인이 2017. 9. 25.부터 2017. 9. 29.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3억 1,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2017. 9. 25.자 1억 1,500만 원의 차용편취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2017. 9. 27.부터 2017. 9. 29.까지 합계 2억 원만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편취 금액 총 3억 7,600만 원의 공소사실(원심 2019고단3271) 자체는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편취 금액 총 2억 6,100만 원[= 3억 7,600만 원 - 1억 1,500만 원(2017. 9. 25.자 차용편취 부분)]의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주식회사 B를 운영하였으나, 2017. 3. 3.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대부업체로부터 3,700만 원을 빌리고, 2017년 7월경 C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받았다가 반환요청을 받았고, 2017년경 D로부터 수억 원 상당을 빌렸다가 반환요청을 받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6년경부터 피고인이 전 E 대표이사의 처인 것을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돈을 잘 빌려주는 피해자 F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그룹에 꽃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조건에 6억 원의 잔고증빙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