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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163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2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F 일대 44,056.00㎡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7. 1. 11. 사업시행인가, 2018. 3.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아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31. 수용개시일을 2018. 12. 15.로 하고 보상금액을 정하는 재결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2. 13.에 위 수용재결절차에서 결정된 재결금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은 피고 B, 같은 목록 기재 2부동산은 피고 C, 같은 목록 기재 3부동산은 피고 D, 같은 목록 기재 4부동산은 피고 E의 각 소유였다가 각 2018. 12. 15. 수용을 원인으로 2019. 1.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현재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33호증의 2 내지 4, 6, 갑 제34호증의 1 내지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와 고시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수용재결을 받아 수용개시일 전에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 수익 권한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점유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위의 토지 등에 비해 피고들을 상대로 한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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