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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189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G 일대 44,056㎡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5조제50조의 각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5. 9. 4.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2017. 1 1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2017. 3. 10.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안 공람공고(2017. 12. 29.∼2018. 1. 29.)를 하고 조합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8. 3. 26.자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통지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들로서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인정근거] 피고 B은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은 갑 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위 법 제86조가 정한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문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건물을 단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보일 뿐, 사업인정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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