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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5158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판 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31. 수용개시일을 2018. 12. 15.로 하고 보상금액을 정하는 재결 결정을 내린 사실, 이에 원고는 2018. 12. 13.에 위 수용재결절차에서 결정된 재결금액을 전액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및 그 고시가 이루어졌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 사이에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고 그에 따라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대상자들에게 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 수익 권한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점유 해당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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