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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9 2017고단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5. 19:55 경 구미시 임은 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 싸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파 싸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19:55 경 구미시 임은 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임은 삼거리 방면에서 남구 미 대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해 가다가 오 태교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파 싸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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