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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19나1195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이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음 ‘2. 추가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별지 및 약어 포함)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 제 1 심 판결 제 3 면 제 15 행 “ 망 O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를 “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17개 필지에 관하여” 로 고쳐 쓰고, 제 4 면 제 2 행의 “ 갑 제 1 내지 5-3 호 증” 을 “ 갑 제 1 내지 5,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 제 4 면 제 11 행과 제 12 행의 “92 다 49362,92 다 49379 판결” 을 “92 다 49362, 92 다 49379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 다 20426, 20433( 참가) 판결” 로, 제 20 행 “ 망 별지 ”를 “ 별지 표 중 ”으로 각 고쳐 쓰고, 4 면 21 행의 “1971. 2. 25.” 다음에 “ 접수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제 4 면 제 16 행 및 제 5 면 제 8 행의 “O” 을 “ 망 O”으로, 제 5 면 제 3 행의 “ 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되었으나 ”를 “ 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되었으나” 로 각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함께 분할된 충남 금산군 N 임야 96,397㎡( 이하 “N 임야” 라 한다) 와 마찬가지로 Y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종중재산으로서 망 O, Q에게 명의 신탁하여 사정 받은 것으로 이후에 다시 망 R과 피고 C에게 명의 신탁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 전등 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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