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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6. 20:37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 광장 앞에서 피해자 D(53세)과 술을 먹고 서로 시비하면서 욕설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1대를 때리고 목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수 회 몸을 밟고, 계속해서 몸을 일으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지구대 2팀 소속 순경 F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씹할, 개새끼야 이미 합의 했으니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피고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경미하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상처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의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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