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25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1:00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44세)이 택배 배송을 위해 화물트럭을 주차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야 씹할! 개새끼야!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뭔데 비키라 마라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수 회 밀치고,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미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