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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08 2017고단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난민신청 체류자격을 가진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C(C, 이하 ‘C ’라고 한다), D 등과 공동하여, 2017. 5. 14. 23:00 경 논산시 관 촉로 251번 길 28에 있는 대화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E(31 세) 가 C의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한 카자흐 스탄 국적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유로,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과 C는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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