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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21 2016가단99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C, D, E, H, J, K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F, G,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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